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2019누10589]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들이 유한회사 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E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EE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피고(BB세무서장)는 EE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EE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 EE의 실제 운영자인 박OO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E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자료상’ 업체임을 인정했고, 원고들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EE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공급자를 EE 명의로 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 원고 AA산업은 EE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았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EE이 원고 AA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같으며, 원고 AA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을 EE의 계좌에 입금했을 뿐 아니라, 원고 AA산업이 위 H-beam을 FF산업의 공사 용역에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 AA산업의 경우 EE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CC산업 또한 EE과 사이에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 EE이 원고 CC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CC산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EE의 계좌에 입금했을 뿐 아니라, FF산업으로부터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EE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C산업의 경우 E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박부품이나 기계를 제작·가공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EE과의 거래 액수도 상당함에도 EE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EE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E은 개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도 없이 애초부터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인 EE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