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2017. 9. 14. 2016구합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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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834 사건으로, 2017년 9월 1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의무과실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원고는 유한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은 2017년 7월 13일에 종결되었으며, 판결은 2017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3.1.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3.2. 처분 경위
-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원고는 BBB, CCC상사, EEE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래의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3.4.1.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재화 등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위장 거래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2. 각 공급업체별 허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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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개업 후 단기간에 폐업했으며,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 BBB 사업자 AAA는 고철업계 경력이 없고, 고철 취급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 BBB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 BBB의 매입처들은 BBB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BBB에 입금한 돈은 단시간 내 현금 출금 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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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상사:
- CCC상사는 폐업 직전 비철금속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 CCC상사의 계좌 입출금 내역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 원고가 CCC상사에 입금한 고철 대금은 위장 사업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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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산업:
- EEE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나 관련 시설이 없었습니다.
- EEE산업 사업자 DDD는 고철 관련 경력이 없었습니다.
- EEE산업은 LLL로부터만 고철을 매입했고, LLL 역시 단기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 원고가 EEE산업에 입금한 고철 대금은 현금 출금 또는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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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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