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1. 2020가합24513]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유OO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OO입니다.
2.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유OO의 금전 증여가 채권자(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준수 여부: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유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사해의 의사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는 2020년 4월 28일에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유OO의 사해의사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1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은 준수되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
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유OO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 판단 기준: 여러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OO의 금전 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상 가사 채무의 변제 또는 사전 재산분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3. 사해의사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 피고의 악의: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유OO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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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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