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2018구합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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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102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PSS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원고 PSS의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 공사 하자로 인한 손실, 중증 질환 및 출산으로 인한 신고 누락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위적으로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무효 요건(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PSS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했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 공사 손실 여부 등은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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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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