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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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444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1992년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했습니다.
- 2016년 이후 해당 토지는 휴경상태였으며, 양도 당시에는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토지 일부에는 창고, 숙소, 사무실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원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토지 대부분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고 쇄석이 깔려 있어 농작물 경작이 어려웠습니다.
- 창고 등은 농지 경영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 보상금 내역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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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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