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합73760]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가합73760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
- 선고일: 2024. 10. 31.
- 심급: 1심
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3. 판결 요지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쟁점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5.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5.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세액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
5.2.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나,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다.
5.3. 판단
-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지급한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은 환급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할 뿐,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행위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4. 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6. 본안에 대한 판단
6.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져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6.2. 법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6.3. 판단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석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다른 세목에 속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감액결정과 관련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6.4. 결론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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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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