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본 판례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각 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KK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 강제조정 확정 시점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들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법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년 4월 8일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ul>
<li>협의매매계약의 취소: 원고 등이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li>
<li>새로운 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 원고와 KK시는 강제조정을 통해 기존의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고,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li>
<li>무효 등기의 유용: KK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2014년 4월 8일부터 유효한 등기로 판단</li>
</ul>
따라서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들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li>정당한 사유: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li>
<li>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음</li>
<li>피고의 일관성 없는 처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차례 상이한 처분을 하는 등 일관된 해석을 하지 못했음</li>
<li>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 원고들이 1차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 보상금에 대한 수정신고 등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li>
<li>부과 제척 기간 도과: 원고들이 2014년~2015년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도 하였음</li>
</ul>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를 2014년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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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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