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2015구합68797]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로, 중국 자회사에 PCB를 공급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고 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CC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PCB를 생산,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 CC에 반출했으므로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정당하고, 국내 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중국 CC가 아닌 한국 CC이며, 거래의 실질이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을 근거로 수출의 정의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분석했습니다.
- 거래 계약서: 원고와 한국 CC 간에 작성되었으며, 한국 CC이 구매 주체였습니다.
- 구매요청서: 한국 CC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중국 CC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업송장: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가 한국 CC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 C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수출신고: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구매자로 중국 CC가 기재되었지만, 이는 수출의 실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 CC의 진술: 한국 CC의 전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외에 물품이 반출되었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국내 사업자이고, 대금 결제 등 거래의 실질이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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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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