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법인)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후 원고와 관련 업체들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외형만 부풀린 순환 거래라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가공 거래인지 여부
- 만약 가공 거래라면, 원고가 거래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공거래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인지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가공 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BBB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화의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AAA, BBB를 비롯하여 위 회사들과 실질적 대표자가 CCC로 동일한 DDD, HHH(주), EEE(이하 위 회사들을 ‘CCC 운영업체들’이라 한다) 및 원고, FFF(주)(이하 ‘FFF’라 한다), ㈜GGG(이하 ‘GGG’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CC 운영업체들 및 FFF, GGG(이하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이라 한다)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원을 부과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설혹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거래 구조
CCC 운영업체들은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입니다. 2013년경까지는 CCC 운영업체들 사이의 내부 순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단계에 원고, FFF, GGG 등이 끼어들면서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추가된 이후에도 AAA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운영 형태 등
CCC 운영업체들은 각각 본점 소재지가 다른 곳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계와 고용 등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AAA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AAA 사무실 한 곳에서 발급되었습니다.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AA 이외에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창고를 보유하는 업체가 없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중 AAA로부터 육류 숙성을 위한 숙성실을 임차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CCC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
CCC는 2017. 1. ○.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억 원의 기한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에 자전거래를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CCC가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수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CCC의 위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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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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