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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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양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본 판례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한 세무 처분의 적법성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원고는 1989년 12월 9일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7일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양도 당시 실제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나. 세무 당국의 처분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이 주택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했고, 원고는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쟁점 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무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실제 4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경기광주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이 세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더라도 실제 다세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금 부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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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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