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6구합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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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김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김AA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가 사용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3.1. 처분 경위
김AA의 사망, 피고의 상속세 조사 실시, 증여세 부과 처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이 BB에 투자한 것은 본인의 투자였으며, 이 사건 인출금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의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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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 부분: 김AA이 2008년 이전에 중증 치매 증세로 경제적 활동 능력을 상실했고, 원고가 김AA의 계좌를 관리했으며, 원고가 김AA 계좌에서 BB에 송금하여 원고 명의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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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출금 부분: 원고의 지시로 인출되어 원고가 사용한 정황, 원고가 김AA 계좌를 관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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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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