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10138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필요 경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DD철강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2월 31일, 직원 AA에게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매도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재고자산의 가액은 491,400,000원, 기계장치 등의 가액은 55,0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 30,000,000원 할인된 516,400,000원이 AA으로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 이후 DD철강을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 필요 경비의 적정성 (재고자산 매매가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업 양도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AA에게 임대했으므로,
DD철강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 경비로 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의 매매가액이 곧 필요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 경비를 491,400,000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필요 경비 산정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 양도 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포함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며,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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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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