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청구외법인 중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1175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피고는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3. 1심 판결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54
- 판결일: 2017년 3월 30일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H3. 처분 경위
-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테크 공장 신축공사, ◇◇◇◇◇ 장비설치공사, ○○테크 공장 증축공사 등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라고 판단, 원고를 건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했습니다.
- 원고는 감액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질 사업자이며, 본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 부가세법 제3조
H3. 법원의 판단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합니다. 이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판단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도 없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사업장 부지 지목 변경이 늦게 이루어졌고, 공과금 납부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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