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나207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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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 처분인 재산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승계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피고에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당연무효 요건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법사유가 중요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세 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2.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란 실제로 건설공사 착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나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주택건설사업에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전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나 관리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주택 건설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과세처분의 하자 및 무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C시 북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선행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종합부동산세 부과 권한을 가진 세무서장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토대로 과세하므로, 별도 조사의 의무가 없음
- 원고가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다는 신고나 합산배제신청을 한 자료가 없음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원고가 납부한 종부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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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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