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2018나2021379]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과세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나2021379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여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관청이 b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bbb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했음에도, bbb 등과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세 또는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일 것.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는 부당이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과세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봅니다.
인정 사실
- aa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판단, “홍콩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이라고 기재.
- bb세무서장은 과세처분 시 “홍콩 bbb 소득금액”, “홍콩 bbb, ccc 소득금액”, “홍콩법인 ccc 소득금액” 등으로 기재.
- 원고 대표자 AAA는 2013. 8.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bbb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
- dd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세무서장이 2013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면서 “홍콩 ccc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소득을 익금산입함”이라고 기재.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처분의 대상이 원고였고,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 조사 내용만으로는 bbb 등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bbb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bbb 등의 사업 주체가 원고이거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ccc에 대한 과세처분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대상, 기간, 내용이 다르다. 특히, ccc에 대한 조사는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과 다르다.
- 원고 대표자가 세무조사 당시 ‘bbb 등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2012 사업연도의 소득 귀속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bbb 등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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