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2017누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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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술사용료 채권 미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 판결로,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는 채권 포기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기술사용료 채권의 발생 여부
판결에서는 기술사용료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채권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2. 채권 상계 또는 묵시적 합의 해지 여부
원고는 기술사용료 채권이 PT 동O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PT 동O 간의 상계 합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묵시적 합의 해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술사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에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기술사용료 채권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 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미회수가 채권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소송 과정에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경제적 합리성 판단
법원은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신기술 공정의 초기 제조원가가 구기술 공정보다 높았으나, 이후 개선되어 비용이 감소한 점
- PT 동O의 생산량 증가 및 매출액 증가
-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 행위가 PT 동O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기술 가치 평가 결과,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점
- PT 동O의 기술사용료 지급 거부 의사만으로는 기술사용료 채권 포기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술사용료 채권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채권 포기 시기
법원은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을 근거로,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 시기를 각 사업연도 말로 보았습니다.
고정기술료는 지급일에, 런닝로열티는 각 사업연도 1/4분기 경과 후 30일 후에 권리 의무가 확정되므로, 각 사업연도 말에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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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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