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18. 9. 7. 2018구단6564]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564)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8년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
3. 법리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임대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했으므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자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로소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구체적인 자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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