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4. 28. 2020구단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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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9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농지(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2일과 11월 15일에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했으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재배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가 농약살포, 제초, 가지치기, 배수 작업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아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했으며, 나무 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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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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