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2018구합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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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여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3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소외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가가 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를 근거로,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면세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물적 시설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임차한 상가 등을 통해 회원 관리, 제품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후원수당을 얻었기에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원고별 상세 분석
판결문은 각 원고가 임차한 상가의 사용 내역, 수입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4.1. 원고 ○○○
원고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연간 7억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차료, 공과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2. 원고 ○○○
원고 ○○○은 상가를 임차하고 수선비를 지출했으며, 연간 17억~24억 원의 후원수당을 받았습니다. 임차료, 공과금,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4.3. 원고 ○○○
원고 ○○○은 상가에서 제품 소개, 교육, 다이어트 경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연간 5억~6억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았으며, 임차료, 공과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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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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