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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매매와 일반 채권자 해하는 행위 – 대법원 2015다2102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매매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일자: 2015년 6월 24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주문: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행한 부동산 매매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매매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 사건 매매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 시 책임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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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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