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7602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PP이며, 2014가단7602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O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OOO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015년 1월 21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2.2. 채무자의 매매 사실 신고와 제척기간
피고는 OOO가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매매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매매 사실 신고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OOO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배척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출처, 지급 방식, OOO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및 의의
법원은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적용 기준과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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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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