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2. 3. 2015나20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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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5나2064115이며, 2017년 2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입니다. 제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매매 계약 체결
피고는 2010년 3월 8일 강○○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억 4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2억 5천만 원, 중도금 6천 5백만 원, 잔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는 2010년 3월 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에 대한 조세 채권자이며, 강○○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음에도 부동산 형질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매매계약서의 조악한 형식 및 강○○의 증언
- 피고의 매입 동기 불명확 및 기망 피해 회복 노력 부재
- 강○○이 검찰 및 세무 조사를 받던 시기에 부동산을 매도한 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속았다는 피고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매수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의 불완전성,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기 이전 시기의 특이성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과 통정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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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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