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2021구합6792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923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증여세 159,406,230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210,672,17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AAA이 이 사건 법인에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금전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2.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와 잔금 무상대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와 잔금 무상대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서 외 다른 처분 문서 부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매매 조건만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예외적인 매매 조건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PF대출,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과세 처분의 모순
피고가 잔금의 무상대여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잔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모순이다.
3.2. 잔금 미지급 관계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사법상 선택 존중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이 사건 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매매 계약의 합리적인 이유와 경제적 필요성, 즉 소유권 이전, PF대출, 분쟁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 AAA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AAA의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AAA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잔금 지급 노력을 했으며, 합의서를 통해 잔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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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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