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2021구합6792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923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증여세 159,406,230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210,672,17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AAA이 이 사건 법인에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금전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2.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와 잔금 무상대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와 잔금 무상대여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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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외 다른 처분 문서 부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매매 조건만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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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매매 조건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PF대출,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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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의 모순
피고가 잔금의 무상대여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잔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모순이다.
3.2. 잔금 미지급 관계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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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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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선택 존중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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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이 사건 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매매 계약의 합리적인 이유와 경제적 필요성, 즉 소유권 이전, PF대출, 분쟁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 AAA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AAA의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AAA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잔금 지급 노력을 했으며, 합의서를 통해 잔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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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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