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2020구합5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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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거래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 간의 매입 및 매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는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체납법인의 가공거래 혐의로 인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납법인은 2011년 10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14년 5월 22일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습니다.
2. 쟁점: 가공거래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괴를 거래했는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알루미늄 괴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
-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알루미늄 괴 거래의 연지급 수입 방식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금융 혜택 전가는 가공거래의 근거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 포탈의 유인이 없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을 밝힌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2.1. 거래 당사자성 부인
법원은 체납법인이 알루미늄 괴의 인도, 검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방식 또한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을 실제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관련 거래의 가공거래 확정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들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2.3. 가공거래 유인
법원은 가공거래가 실질적 거래 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를 끼워 넣거나 거래 외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융통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포탈 유무만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2.4. 형사 판결과 행정 소송의 차이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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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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