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2018누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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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속년도는 1991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AA, 피고는 DDD세무서장입니다. 1997년 10월 1일에 원고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매매예약 및 가등기
원고는 1982년 안BB와 이CC의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외상대금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9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안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2.2. 추가 채무 및 소송
원고는 안BB와의 거래에서 추가 외상대금채무 10,000,000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안B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가등기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BB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3. 본등기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1991년 1월 1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안BB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한다.
- 정산절차 완료 시점을 1982년 12월 15일, 1983년 1월, 1990년 9월 21일, 1990년 10월 30일로 보아야 한다.
- 가장 늦은 시점인 1990년 10월 30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담보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정산절차가 예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4.2. 양도 시기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1년 1월 1일을 양도 시기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 1991년 1월 1일 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안BB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
- 정산절차 완료 시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
- 장기간의 경과 및 외상대금채무의 이자 발생 등을 고려
4.3. 부과제척기간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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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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