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2023가단32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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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소멸시효 완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사건으로, 2024년 10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1. 조△△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재판부는 피고들의 자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아, 법원이 이를 사실로 간주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이며, 이는 압류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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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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