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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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부동산의 평가 방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박00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시가주의 원칙과 예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요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객관적 교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 인정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산정의 어려움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고,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
피고(세무서장)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감정평가 및 기타 증거의 검토
법원은 감정평가, 경매가액 등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불확실성,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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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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