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9. 2018구단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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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한 당초 신고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유치권 합의 금액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는 담보 대출을 위한 것이며, 실제 거래 대금은 더 적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유치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 대금이며, 유치권 포기 각서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유치권 합의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3.2.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2.2.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는 유치권으로 인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했고, 유치권 신고 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며, 유치권자는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543,416,080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일에 양수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일 뿐, 이에 대한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이 수정된 것은 원고의 수정 신고에 따른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유치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 대출 시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것은 그 대가가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결론: 유치권 포기 각서상의 유치권 신고 금액 4억 2천만 원은 원고의 부동산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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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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