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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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7월 5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3월 3일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취득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0억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같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7억 9,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매매계약서 부재,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10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6억 3천만 원의 다운계약서만 존재
-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음
- 이전 세무조사에서 7억 9,800만 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음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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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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