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2016구단5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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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068 판결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7년 12월 1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처분 경위
- 원고는 1990년 4월 14일 상속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토지(284㎡) 및 건물(49.5㎡)을 취득했습니다.
- 2015년 3월 17일,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무허가 건물(8.505㎡) 누락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전체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 피고가 주거용으로 인정한 면적과 다용도실을 합산하면 주택 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에 대해 감면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일부만 주거용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면적에 비례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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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판단 기준: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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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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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고물상 용도로 건축되었고, 실제 고물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및 임대료 지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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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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