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산지원 2022. 7. 19. 2021가단55239]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산지원 2021가단55239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며, 판결은 원고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이OO은 망 허SS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2019년 11월 26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HH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HH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이HH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 이HH의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3.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협의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1/6 지분 가액에서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협의를 58,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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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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