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4. 9. 20. 2024가단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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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춘천지방법원 판결 (2024가단32009)을 분석합니다. 2022년의 증여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은 2024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사ㅇㅇ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ㅁㅁ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상세 판결 내용
3.1. 기초 사실
- 원고는 사ㅁㅁ에 대해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28,311,400원의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ㅁㅁ는 2022년 8월 4일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2년 8월 22일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 사ㅁㅁ는 2022년 8월 22일 신bb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원, 사cc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사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사ㅁㅁ는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3.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3.3.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
3.3.1. 피보전채권
원고의 사ㅁㅁ에 대한 채권은 모두 2022년 12월 22일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3.2.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사ㅁㅁ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사ㅁㅁ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2,3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ㅁㅁ의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사ㅁㅁ의 관계, 증여 시점, 부동산 압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사ㅁㅁ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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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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