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단1112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OO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4. 12. 11.
- 1심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5년 11월 21일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2010년 5월 18일 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개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및 구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만 인정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
이며,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부동산 폐쇄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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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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