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3027]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다루며, 특히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권의 양도 시기를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중도금 대출 승계가 완료되고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받은 2015년 10월 6일로 주장하며, 양도차익 또한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판단
피고는 분양권의 양도 시기를 2014년 7월 30일경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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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2014년 7월 30일경 5,000만 원을, 2015년 9월 25일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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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5년 9월 25일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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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분양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금 청산일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권리의 경우 명의 변경과 같은 절차보다 대금 지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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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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