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000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분할 해당 여부: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개정 법인세법 소급 적용 여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 가산세 부과 적정성: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적격분할 주장: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며, 특히 분할 전 사업부문의 받을 어음은 포괄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
-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 회신을 신뢰했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 원칙에 위배
- 개정된 법인세법 소급 적용 주장: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리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 가산세 부과 관련 주장: 국세청 예규를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4. 법원의 판단
4-1.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받을 어음의 성격: 이 사건 받을 어음은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고유한 자산으로, 다른 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음.
- 포괄 승계 예외 해당 여부: 받을 어음은 분할신설법인에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이므로, 포괄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4-2.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예규의 성격: 원고가 신뢰한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회신의 한계: 질의 회신은 이 사건 분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음.
4-3. 개정된 법인세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적격분할이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