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000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분할 해당 여부: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개정 법인세법 소급 적용 여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 가산세 부과 적정성: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적격분할 주장: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며, 특히 분할 전 사업부문의 받을 어음은 포괄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
-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 회신을 신뢰했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 원칙에 위배
- 개정된 법인세법 소급 적용 주장: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리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 가산세 부과 관련 주장: 국세청 예규를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4. 법원의 판단
4-1.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받을 어음의 성격: 이 사건 받을 어음은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고유한 자산으로, 다른 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음.
- 포괄 승계 예외 해당 여부: 받을 어음은 분할신설법인에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이므로, 포괄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4-2.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예규의 성격: 원고가 신뢰한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회신의 한계: 질의 회신은 이 사건 분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음.
4-3. 개정된 법인세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적격분할이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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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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