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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1누3258 판결을 바탕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AAA는 개인 사업자 ‘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터넷 가입자 모집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는 ‘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형인 dd이며, 자신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 수익, 재산 등에 대한 과세는
귀속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와 dd의 관계, 역할, 영업 관여 정도,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와 영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dd의 명의만 빌려준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직접 했고, 사업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수행했으며, 대외적으로 dd이 실제 사업자임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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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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