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안양지원 2022. 8. 10. 2021가단102490]
상속재산분할계약과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망 DDD의 상속인들(피고들, EEE, BBB)은 2019년 9월 21일 DDD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BBB이 이전에 FF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고, AAA이 DDD를 부양했기에 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한 결과이며, BBB의 권리 포기는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체적 상속분과 사해행위의 범위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상속 포기와의 구별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와 같은 결과를 낳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고, B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형평, DDD의 생전 의사,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BBB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 상속분의 중요성과 상속 포기와의 구별,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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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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