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2018가단529130]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29130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2018년 11월 2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김OO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했지만, 김OO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OO의 부친 사망 후, 김OO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대한민국): 김OO에 대한 조세 채권자
- 피고(김OO):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김OO: 채무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
- 사건 부동산: 망 김△△의 상속재산
원고의 주장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이 망 김△△과 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이는 점
- 자녀들이 부모 중 일방 사망 시 생존한 부모를 위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고 사회 관념에도 부합하는 점
- 김OO 외 다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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