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7. 11. 2017가단1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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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한○○입니다. 2017년 안양지원에서 가단 107436 사건으로 시작되어 2018년 7월 1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한○○이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가. 한○○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1일 사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나. 한○○의 모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2016년 10월 14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다. 한○○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 기각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한○○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및 통지 미흡 주장 기각
피고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기각
피고는 원고가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국세징수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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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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