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7. 11. 2017가단1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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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를 면탈하려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7가단107443
판결일자
2018. 07. 11.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인정사실
한○○은 국세 체납 상태였고, 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분할했는데, 이로 인해 한○○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판결 이유
원고는 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가. 사해행위 성립
한○○이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압류의 효력,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원은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고, 압류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조세채권 부존재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권 남용에 대한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목적물 중 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은 64,005,504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지1 목록 제3 내지 7항, 제8, 9항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한○○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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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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