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2016가단10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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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2016가단109246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 조BB은 2009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포천세무서로부터 2011년 1월 1일 8,650,410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채권액은 15,137,920원입니다.
- 박GG이 2013년 10월 2일 사망하여, 배우자인 조BB과 자녀들(피고, 박JJ, 박HH)이 재산을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조BB의 상속분은 3/9 지분입니다.
- 조BB, 피고, 박JJ, 박HH은 2013년 10월 2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296,380,360원이며, 조BB의 상속분(3/9 지분)은 약 98,793,453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2. 관련 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BB의 유일한 재산이 해당 부동산의 3/9 지분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법원은 15,137,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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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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