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권 매매 거래의 손금 불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상표권 매매 거래가 손금 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가에 매입한 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보고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상표권 매매 거래의 실질이 대표이사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즉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적용
3.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2. 손금 불산입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3. 판단 기준
상표권 매매가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규모
- 상표권 가치평가의 적절성
-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 소득 감소 목적 등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검토
원고는 상표권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F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평가보고서의 문제점
- 자료 검토 없이 제공된 자료 적용
- 특허와 다른 상표의 특성 고려 부족
- 매출액 추정의 근거 불충분
- 상표권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재
- 상표의 유용성, 경쟁성 등 평가의 일관성 결여
-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 관련 증거 부족
4.3. 거래의 실질
법원은 상표권 매매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 거래 경위, 평가보고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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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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