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11. 2019구합51673]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167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aa세무서장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4
- 생산일자: 2020.02.11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판결 요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판결 내용 (주문)
-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관계
원고의 사업 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공동수급체 참여:
- bb 유한회사(이하 ‘bb’라 한다)와 함께 cc공사가 2010년에 발주한 ‘○○○용역’(이하 ‘이 사건 제1 프로젝트’라 한다) 및 dd공사가 2011년에 발주한 ‘○○○용역’ 및 ‘○○○수 용역’(이하 ‘이 사건 제2 프로젝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프로젝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에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참여
-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입을 통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과세 자료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4.부터 2017. 7.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
- 원고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에 명의상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
- 원고가 매출분산 목적으로 ee를 운영하면서 ee로부터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고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5. 기각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비율에 상당한 도급금액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지분비율에 상당한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대표사인 bb가 조합을 대표하여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발행․수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가 가공매입에 따른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기는 하였으나, 거래처인 ee은 관련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국세기본법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 당사자 지위: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dd공사 및 cc공사는 중소기업인 원고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입찰점수를 평가하여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
수익 배분 약정: 원고와 bb와의 사이에 실제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은 모두 bb가 담당하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대가로 소액의 수수료만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방인 dd공사 및 cc공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합원 사이에서 수익의 사후정산에 대한 내부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dd공사 및 cc공사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용역대금의 귀속비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dd공사 및 cc공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 부과제척기간: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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