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9. 20. 2015구단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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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54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09.20.
- 귀속년도: 2011
- 1심 판결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신메탈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고 거래했으므로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 주체와 명의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에 해당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 판결의 확정: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폐동 공급 구조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거래처 대표자가 폐동 유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고, 원고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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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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