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9929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359 판결
- 선고일: 2014. 10. 22.
판결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CC에너지가 진정한 공급자라는 주장
- 선의·무과실이라는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며, CC에너지가 유류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여러 거래처 명의를 변경하며 유류를 매입했습니다.
- CC에너지는 종업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되었고, 유류탱크 등도 형식적으로 갖춘 상태였습니다.
- CC에너지는 KKK으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매입했는데, KKK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CC에너지의 은행 거래 내역 중 일부는 정유사 입금 내역과 운송기사 입금 내역이 있으나, 실제 공급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조세법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선의·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오랜 기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무자료 유류 유통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사원 장JJ과의 거래에서 유류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고 거래처 명의가 계속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유통으로 믿었습니다.
- 출하전표에 인도지, 목적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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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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