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2016가합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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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675 사건으로, 2011년 귀속,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16일입니다.
1. 사건의 배경
BB시장비동재건축조합(BB재건축조합)은 CC건설 주식회사(CC건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CC건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근저당권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CC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었으나, 채무자인 BB재건축조합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금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공탁금을 배당받을 자는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이GG는 CC건설로부터 채권을 일부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확인의 소의 요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이 유효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확정되어야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탁은 피고 이GG와 CC건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을, 원고 등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혼합공탁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CC건설과 피고 이GG 사이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증명하는 문서 (확인판결 정본, 확정증명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배당절차의 정지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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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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