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6051]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사건번호: 2020누46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1년 1월 15일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 2017년 법인세법 개정(제21조의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S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춰야 한다.
- 대법원 판례 (2008두7779):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산입 가능.
- 대법원 판례 (2017두51310):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 2017년 법인세법 개정 (제21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신설.
법원의 판단
- SS은행이 CCC으로부터 HHHH 주식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에 해당한다.
- JJJ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
- SS은행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은 행정 재판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결론
본 판례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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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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