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6051]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사건번호: 2020누46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1년 1월 15일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2017년 법인세법 개정(제21조의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SS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5.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1.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춰야 한다.

  2. 대법원 판례 (2008두7779):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산입 가능.
  3. 대법원 판례 (2017두51310):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4. 2017년 법인세법 개정 (제21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신설.

법원의 판단

  1. SS은행이 CCC으로부터 HHHH 주식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에 해당한다.

  2. JJJ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

  3. SS은행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은 행정 재판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결론

본 판례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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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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