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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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해외투자자 모집 알선 법인입니다.
원고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대표자 및 그의 배우자 공동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매출 누락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누락한 수수료가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수수료가 해외 컨설턴트에게 지급된 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 시, 그 대응 경비까지 밝혀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지 않으면,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계좌의 출금 내역만으로는 수수료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귀속처가 불분명하거나, 강XX가 캐나다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가사 수수료 중 일부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강XX가 리저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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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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