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5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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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이 사건 수수료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52573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7. 23.
- 주요 쟁점: 이 사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운용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구매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원고는 신용카드사에 대출금을 선결제하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의 대가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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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카드복합할부금융’이라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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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주장: 설령 금융 용역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종류입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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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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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이지만, 신용카드사와의 공동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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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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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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