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서울고등법원 2022누72498 판례 분석: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요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모터스는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착오’의 의미
법원은 ‘착오’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나, ‘착각을 하여 잘못함’의 의미를 고려하여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약정서의 내용 및 CCC코리아의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가 아닌,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을 근거로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를 근거로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매 후 리스’ 사례와 본 사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